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지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업자원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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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지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이 아닌 것은?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친환경농업자재 비용실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농업의 수자원 함량,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의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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