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주 표시면에 표시가 가능하기 위한 유기 원료의 최소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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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주 표시면에 표시가 가능하기 위한 유기 원료의 최소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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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주 표시면에 표시가 가능하기 위한 유기 원료의 최소함량은?

100%일 때

95% 이상

70% 이상 95% 미만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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