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있어 유기적 취급의 기준 중 기록 및 접근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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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있어 유기적 취급의 기준 중 기록 및 접근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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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있어 유기적 취급의 기준 중 기록 및 접근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전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한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가공과 유통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취급계획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그 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 지침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유기원료, 첨가물, 보조제, 세척제 그 밖에 투입자재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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