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사후관리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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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담당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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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사후관리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것은?

종사자의 위생교육 이수사항 점검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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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딩굴 02.19 16:47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는 지문입니다.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기출넷 0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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