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벌령상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있어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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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산업진흥벌령상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있어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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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벌령상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있어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은?

70%이상 95%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70%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8% 이상이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 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100%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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