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중량의 70% 이상 95% 미만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유기 원료인 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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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제품 중량의 70% 이상 95% 미만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유기 원료인 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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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량의 70% 이상 95% 미만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유기 원료인 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재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도형을 표시할 수 없다.

“유기” 또는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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