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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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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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토양시료 채취는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인증 신청인이 직접 채취한다.

토양시료 채취 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5개소 이상으로 한다.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

채취한 시료는 인증심사원이 직접 봉인 조치한 후 인증 신청인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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