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의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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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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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의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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