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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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검출되어 검출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으나 농약이 기준치의 1/100이하로 검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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