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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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 비식용 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 화합물을 첨가할 수 있다.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안 되며, 비반추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유기사료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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