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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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7일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
표시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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