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무항생제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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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항생제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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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항생제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한다.

가축의 개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여해도 된다.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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