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에서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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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에서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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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에서 무농약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퇴,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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