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 심사원증을 빌려준 행위를 3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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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 심사원증을 빌려준 행위를 3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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