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