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에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친환경관련법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에서 위반행위로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에 1회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