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인증을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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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재고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의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0일전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42일전까지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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