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자의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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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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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자의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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