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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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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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장주변 등의 해충 방제는 기계적∙물리적 또는 생물적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계적∙물리적∙생물적방법으로 방제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산물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세척∙소독 및 살균은 화학약품(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설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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