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한 국내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제조 ㆍ 가공 등 방법”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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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한 국내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제조 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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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한 국내식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제조 ㆍ 가공 등 방법”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적 제조 ㆍ 가공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첨가물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기가공식품과 비유기가공식품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비로 제조 ㆍ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유기가공식품을 제조 ㆍ 가공한 설비라도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세척 등을 철저히 하여 유기가공식품 제조 ㆍ 가공 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과 원료유기농산물은 비유기가공식품 및 비유기원료농산물과 따로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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