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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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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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맞지 않는 것은?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재배용수의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2~4리터)으로 한다.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인증심사원의 입회하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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