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행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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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행한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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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행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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