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 축사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축종의 생산물별 최소사육기간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 축사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 축사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축종의 생산물별 최소사육기간으로 틀린 것은?

한ㆍ육우(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돼지(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이상

육계(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알)-입식 후 3개월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