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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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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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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