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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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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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규정으로 틀린 것은?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무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 또는 용기의 앞ㆍ뒷면에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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