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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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 내에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는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0퍼센트(%)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용기, 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제품의 원재료로 특정 유기농산물을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비율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의 70퍼센트(%) 미만인 제품도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원재료의 70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제품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는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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