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ㆍ 표시 ㆍ 판매ㆍ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 등과 관련된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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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ㆍ 표시 ㆍ 판매ㆍ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친환경농산물과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모르고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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