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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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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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일반유통업자가 미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표시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제1항의 표시 변경의 명령 등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등의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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