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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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 중 친환경농업유성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규정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 이상의 유기 농산물이어야 한다.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제조설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수입 유기가공식품이 비록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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