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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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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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틀린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후 2회 위반 시 지정 취소한다.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취소한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시 지정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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