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토양의 시료채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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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토양의 시료채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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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를 위한 토양의 시료채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틀린 것은?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논과 밭 토양의 10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100그램씩 채취하여야 한다.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통보 시까지 보관한다.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600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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