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물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가공식품의 원재료 사용기준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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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물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가공식품의 원재료 사용기준이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이 모자라는 경우 비유기 농산물을 5%이하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ㆍ가공시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 이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기식품 제조시 방사선 조사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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