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중 2회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중 2회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