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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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에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용가능 조건이 고온발효로 50도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에 해당해야 사용이 가능한 물질은?
사람의 배설물
대두박
혈분
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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