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인증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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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삭신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인증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재, 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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