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환경농업육성법령상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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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찬환경농업육성법령상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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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환경농업육성법령상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 장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위원회 위원 중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원 중 농림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는 8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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