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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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규상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중에 이하여 사육하여야 한다. 다음 중 축종 쇠고기사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우 식육용 축산물은 이식 후 12개월
육우 송아지 식육용은 6개월 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12개월
젖소 원유생산용 착유우는 90일
돼지 식육용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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