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음 중 축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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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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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다음 중 축종, 생산물, 최소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한우 식육용 축산물은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이상)

육우 송아지 식육용은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생산용 착유우는 90일

돼지 식육용은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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