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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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 틀린 것은?
식육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우유(산양유)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집유조에서 500밀리리터 채취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
유해잔류물질의 검사 신청은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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