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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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는 포장, 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함께 생산자의 성명 등을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 한다.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외국인증기관에서 인증된 농산물을 수입한 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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