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식품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최근 1년간 위반에 한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식품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최근 1년간 위반에 한한다.)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유기가공품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식품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최근 1년간 위반에 한한다.)

판매정지 1개월

표시사용정지 1개월

표시변경명령

유기가공식품 인증취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