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며,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용기 ·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인 경우

유전자변현 농산물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원재료인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