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규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규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친환경농업육성법규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긴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간 중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