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농림수산식부 장관 고시)에 따라 식품 주 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다른 표시면에 “유기” 라는 용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함량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농림수산식부 장관 고시)에 따라 식품 주 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다른 표시면에 “유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농림수산식부 장관 고시)에 따라 식품 주 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다른 표시면에 “유기” 라는 용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 함량 기준은?

원재료의 100%가 유기농산물인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70% 이상 95%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70% 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