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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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인증기관의 명칭은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활자체는 명조체로 해야 한다.
유기농산물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
유기농산물로 인증 받은 경우 천연, 자연, 무공해 등 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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