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 축사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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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 축사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축종의 생산물별 최소사육기간으로 틀린 것은?
한ㆍ육우(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돼지(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5개월 이상
육계(식육)-입식 후 출하 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알)-입식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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