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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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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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이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산물관리사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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