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에서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친환경관련법에서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친환경관련법에서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신면에 표시할 수 있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에 정제수를 포함하여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