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에서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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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에서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신면에 표시할 수 있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에 정제수를 포함하여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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