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관련법상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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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관련법상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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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관련법상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이 틀린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시등기관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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