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관련법령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위해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의 사용 가능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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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친환경관련법령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위해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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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령상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을 위해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구아노(Guano :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의 사용 가능 조건은?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고온발효(50℃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충분히 부숙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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